일시적 업무급증-R&D, 특별연장근로 대상 추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6일 03시 00분


정부, 주52시간 보완책 18일 발표… 中企에 6∼9개월 계도기간 부여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도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18일 내놓기로 했다. 국회가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9조에 규정된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동의와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개월까지 주 60시간씩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특별연장근로 승인 요건에 △일시적 업무량 급증 △신상품 연구개발(R&D)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시행 규칙은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고용부는 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최소 6∼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언론사 논설위원 간담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입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18일 내놓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집에서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위 법령 개정과 준비(계도) 기간 부여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주 52시간제#중소기업#특별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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