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방안 이행여부 보고 지시… “인사평가 반영하겠다” 지침 보내
“내사도 넓은 의미의 수사에 포함” 법무부 보고대상에 포함 시사
법무부가 최근 일선 검찰청에 검찰개혁 방안 이행 여부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 검찰청과 지청의 장에게 ‘감독보고에 포함될 내용 및 충실 이행 지시’라는 새로운 감독보고 지침을 보냈다. 이번 지침에는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의 검찰개혁 방안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행 사항을 토대로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장은 물론 검사와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에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검찰은 법무부 장관에게 기관의 특이사항 등을 3개월 단위로 보고해 왔다. 새 지침으로 검사들 사이에서 인사 점수를 잘 받으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경쟁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해 법무부의 검찰 통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현재 발생과 수리, 처분, 재판 등 4단계로 돼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공판 진행 사항을 더 구체화해 수사 단계마다 보고하도록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사도 광의의 수사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만약 첩보 수집과 내사, 강제수사 등으로 세분화해 검찰이 법무부에 보고하게 되면 권력층의 수사 개입 여지가 더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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