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문을 통해 남의 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계속 일할 것처럼 속여 가불을 받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베란다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울산 중구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287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는 등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빈집털이’를 통해 총 228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30대 여성에서 발각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또 올해 1월 경남 김해시 회사 사무실에서 “버스에서 지갑과 휴대폰을 분실했다”며 계속 일할 것처럼 속여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총 210만원을 가불하는 등 사기행각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절도와 사기,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번에 걸쳐 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기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대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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