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 전 경기 김포시의회 의장(55)이 항소했다.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 전 의장은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의장이 항소하자, 검찰 역시 다음 날인 지난 14일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유 전 의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키 179㎝에 몸무게 85㎏으로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키 157㎝에 몸무게 60㎏으로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다”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경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 씨(52)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A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유 전 의장은 119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유 전 의장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에 설치해 내연남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의장은 아내와 그의 내연남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대화를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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