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에 주52시간 계도기간 충분 부여…특별연장근로도 최대 확대”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8일 11시 01분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하겠다”면서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담당자, 위촉노무사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주52시간 초과기업들은 ▲돌발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39.9%) ▲유연근로제 요건 완화(32.6%) ▲준비기간 추가부여(20.6%) 등을 그동안 정부에 요구해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다만,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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