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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석값 미납 분쟁’ 도끼, 재판 앞서 조정절차 거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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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14:27
2019년 11월 18일 14시 27분
입력
2019-11-18 14:27
2019년 11월 18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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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업체 A사 "미납금 약 4000만원"
도끼 소속사 "변제과정서 법적 문제"
미국 소재 보석 업체가 래퍼 도끼(29·이준경)가 대금을 미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이 사건을 조정으로 넘겼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보석 업체 A사가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소송을 지난 14일 조정에 회부했다.
A사는 도끼가 이 회사로부터 총 20만6000달러(약 2억4700만원) 상당의 반지와 팔찌 등을 외상으로 가져간 뒤 일부만 변제, 미납금 3만4740달러(약 4000만원)가량을 주지 않았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A사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이에 도끼의 미국 법률대리인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사에 정확한 채무금액(영수증),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을 문의했으나 일절 회신하지 않았다”며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형사 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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