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자 행세하며 수천만원 뜯은 20대 징역 6월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18 17:07
2019년 11월 18일 17시 07분
입력
2019-11-18 17:07
2019년 11월 18일 17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남성에게 여자인척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 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여자 행세를 하며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남성에게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채팅 앱에서 B씨에게 “대구에 사는 23살 여성이고 개인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도 팔고 있다”고 속인 뒤 다른 여성의 사진을 B씨에게 전송하며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행동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10일까지 “낚싯대 구매 비용 38만원이 필요하다.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핀 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속이는 등 총 15차례에 걸쳐 B씨에게 3243만원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 핀 번호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여자행세를 하며 피해자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대출 공화국’ 지난해 말 가계부채비율 세계 2위… 캐나다 다음으로 높아
[사설]韓 가계부채 세계 2위인데 서울 집값은 비강남까지 또 들썩
‘상품권 스캔들’로 흔들 이시바, 이번엔 방위상이 정책 반대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