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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찰무마 의혹’ 수사 속도…유재수 자택 등 7시간 압수수색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19 19:44
2019년 11월 19일 19시 44분
입력
2019-11-19 11:17
2019년 11월 19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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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9시45분께부터 7시간여 동안 유 부시장 서울 도곡동 자택, 부산시청 7층에 있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관사, 관련 업체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비위 의혹의 실체와 감찰 무마 가능성을 가늠할 단서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은 대보건설과 유착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특감반 감찰 당시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건설사 등 회사 4곳, 지난 4일 금융위와 업체 2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날 유 부시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장소로 삼았다.
유 부시장은 2017년 8월부터 약 1년 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했다. 유 부시장은 2017년 말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장기간 병가를 냈다가 12월 교체됐고 이듬해인 2018년 3월 사표가 수리됐다.
이후 유 부시장은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했으나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하루만인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아직 직위는 유지중이다.
앞서 청와대 특감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2월 조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내용에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 등을 담았다.
고발장에는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부당하게 확인토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유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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