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여아 학대치사’ 공범 20대女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19일 13시 48분


아동학대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A씨(22·여)가 19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경기 김포 자택 빌라에서 함께 동거하던 B양(3)의 친모 C씨(23·여)와 함께 B양을 매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9.11.19/뉴스1 © News1
아동학대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A씨(22·여)가 19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경기 김포 자택 빌라에서 함께 동거하던 B양(3)의 친모 C씨(23·여)와 함께 B양을 매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9.11.19/뉴스1 © News1
‘3살여아 학대 치사 사건’의 공범이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날 오후 1시20분께 인천 남동경찰서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2·여)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다.

A씨는 이날 모자를 깊숙이 덮어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섰다.

A씨는 “왜 때렸나”, “왜 (친모 대신)119에 신고했나”, “아이한테 할말 없나”는 취재진의 물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말 없이 경찰차에 올라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자택 빌라에서 함께 살던 B양(3)의 친모 C씨(23)와 함께 B양을 매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자택 빌라에서 C씨와 그 동거남, 동거남의 친구인 남성 2명 그리고 B양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동거 이틀 뒤인 27일부터 C씨와 함께 B양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19일간 B양을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단 한 번도 빌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았다.

이어 이 기간 매일 행거봉과 빗자루, 손과 발 등을 이용해 B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매일 때렸다”면서 “(B양이 숨진)11월 14일 세게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C씨와 동거남 2명과 범행 장소인 김포 빌라에서 C씨의 주거지인 인천시 미추홀구 원룸으로 이동했다.

이후 도중에 A씨와 동거남들은 내리고 C씨와 숨진 B양만 거주지로 이동하도록 한 뒤, 119에 신고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A씨는 최초 119에 “친구의 아기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알려왔다”고 신고했다.

지난 14일 오후 10시59분께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친모인 C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한 데 이어 인근 CCTV와 C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A씨를 긴급체포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19일간 범행 장소에 함께 있던 동거 남성들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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