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중 울음’ 신생아 숨지게 한 의사, 살인 혐의 기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9일 17시 36분


검찰,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검찰이 불법 낙태 수술을 하던 중 살아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산부인과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 7일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살아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이가 태어나 울음을 터뜨렸다’는 관계자 진술과 태어나기 전 찍은 초음파 사진 등을 토대로 A씨가 신생아를 숨지게 한 것으로 의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지난 5월 입건해 수사해왔고 구속한 뒤 지난달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은 임산부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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