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장기화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0일 03시 00분


해상국립공원 반대 우도면 주민들… “경제활동 제약” 토론회 자체 거부
공청회도 제대로 못 열려 차질… 제주도 “새로운 추진 방안 마련”

제주 동부지역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인 오름(작은 화산체)을 제주국립공원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토지주 등의 반발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 동부지역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인 오름(작은 화산체)을 제주국립공원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토지주 등의 반발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지역 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7월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지 못해 공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예정 지역의 반대 의견과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권고안 등을 수렴해 제주국립공원 지정 확대에 대한 새로운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관리’를 중점 활동과제로 선정해 1월부터 현장을 방문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7일 도민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해상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제주시 우도면 일부 주민은 토론회 자체를 거부했다.

도민토론회 패널로 참가한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배경이 ‘자연생태계 및 생물종 다양성 등 종합적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었지만 제주특별법, 국유림법 등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다”며 “국립공원이 확대되면 산림휴양 등 다양한 산림사업을 비롯해 임산물 생산 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주의 청정자연 관리방안으로 국립공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주도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중단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우원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은 “생태와 자연환경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주지역의 국립공원은 확대할 가치가 있다”며 “의견을 제시하면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3월 발주했다가 올해 1월 중단한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의 중간보고 내용에 따르면 제주국립공원 면적을 610km²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안은 제주국립공원을 12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153km²에 서귀포·추자도·우도· 마라·성산일출 해양도립공원과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등 6개 도립공원 208km²를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자연생태·지질 지역 249km²를 신규 공원구역으로 편입시켰다.

신규 공원구역은 구좌읍 지역인 민오름 안돌오름 체오름 문석이오름 동검은이오름 다랑쉬오름 비자림군락을 비롯해 한경 곶자왈지대, 수월봉·차귀도 화산쇄설층, 동백동산 습지, 거문오름 선흘리뱅뒤굴 등이다. 제주국립공원 가운데 해상을 제외한 육상면적 329km²만으로 따진다면 제주도 전체면적 1849km²의 18% 수준이다. 제주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무원 연구원 해설사 등으로 구성된 1400여 명 규모의 ‘제주국립공원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가 있는 오름, 곶자왈 등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당초 국립공원 확대 지정 예상과는 상당 부분 달라지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 오름#제주국립공원#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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