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임수경은 종북’ 발언…법원 “인신공격 아냐” 재확인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0 10:25
2019년 11월 20일 10시 25분
입력
2019-11-20 10:24
2019년 11월 20일 10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박상은 전 의원 "종북 상징 임모 의원"
임수경 "인격권 침해" 손배소송 제기
1·2심 "불법행위" → 대법 "모욕 아냐"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신공격이 아니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판사 이진만)는 20일 임 전 의원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이 ‘종북’ 표현 자체가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며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송영길 당시 인천광역시장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냈다.
이후 임 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임 전 의원의 공적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가 갖는 치명적·부정적 의미, 박 전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 등에 비춰 의견표명으로서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북’ 표현 자체를 모욕적 표현이라 볼 수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임 전 의원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박 전 의원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됐다고 보이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 전 의원은 비판·공세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의원은 임 전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영역 활동이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고, 지역구민들에게 비판 여론을 환기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尹 모교’ 서울대서 탄핵 찬반 집회…“민주주의 수호” vs “부정선거 감시하라”
권영세 “尹 하야,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아…이재명 우클릭하는 척만”
[단독]美 ‘레이더 여단’, 올 하반기 韓 순환배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