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 상속받은 수십만주의 차명주식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의 2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범행 횟수와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공시로 철저히 숨긴 점,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면탈한 점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며 “1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여러 차례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질적 내용을 보면 딱 두 가지 뿐”이라며 “범죄일람표의 기재 횟수만큼 위법행위를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식 매도에 따른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순차례 매도로 그 수가 많아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 포탈 관련해서도 과세관청서 내린 처분 중 3건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가 됐고, 검찰 스스로도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차명주식 관련 처벌이 이뤄졌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벌금형이었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그룹 회장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2월20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34만여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은 주식 보유 현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도 17회에 걸쳐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하거나 이중 일부를 매도함에 따른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있다. 아울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으로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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