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조현오 외압 주장…허위로 보기 어려워"
"공공이익 보도"…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기각
조선일보가 고(故) 장자연 사건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조선일보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고들이 PD수첩 방송을 통해 원고 회사가 당시 사회부장 이모씨를 통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수사 관련 외압을 행사했고,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상금,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시상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하고 정정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 내용 중 원고 회사가 당시 이씨를 통해 조 전 청장에게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조 전 청장의 진술과 그동안 진술내용, 과거사위원회 조사 내용을 비춰보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위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시상했다는 방송 내용을 봐도 그런 사실의 표현이 있다거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며 “조선일보사와 경찰이 청룡봉사상을 시상해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비판적 의견을 표명했다는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 청구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외압 행사에 대한 사실 적시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에서는 피고 방송사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MBC ‘PD수첩’은 지난해 7월 고 장자연씨의 사망사건을 다룬 ‘고 장자연’ 1·2편을 방송했다. 당시 조 전 청장은 프로그램에서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조선일보는 같은해 10월 MBC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약 9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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