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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른 남자 있다’ 의심해 내연녀 폭행한 6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0 11:08
2019년 11월 20일 11시 08분
입력
2019-11-20 11:07
2019년 11월 20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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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차에 감금한 채 둔기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중구의 빌라 안에서 내연녀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7월 B씨의 남동생으로부터 헤어지라는 말을 듣게 되자 B씨를 차 안에 2시간 40분간 감금하고, 둔기로 1차례 머리 부위를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의심으로 폭행하고,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해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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