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54·30기)과 검찰 조사 때 변호인 변론권을 강화하고, 전관특혜를 근절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20일 청사에서 이 협회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함께 하며 이같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앞서 지난달 29일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식 입건된 상태인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던 데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넓힌 것이다.
이 개혁안엔 문서로만 관리했던 변호인의 선임·변론 내역을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입력해 변론 상황을 검찰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위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사나 내사 중인 사건에 개입해 거액 수임료를 받아온 ‘몰래변론’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날 간담회는 이같은 자체 개혁안 마련에 이어 양측의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변협은 형사절차에서 사건관계인 인권을 보장하고, 변호인 변론권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기 간담회 등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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