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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납품업체에 갑질”…공정위 롯데마트에 411억 과징금 부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20 16:40
2019년 11월 20일 16시 40분
입력
2019-11-20 15:56
2019년 11월 20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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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News1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의 ‘납품업체 갑질’을 문제 삼아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 8천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저가매입행위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주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할인행사 등 92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비행사기간과 할인행사기간 중 납품가격 차액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납품업체와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도록 했다.
또 잘라진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자문 수수료를 돈육 업체가 대신 부담하도록 하는 등 업체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가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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