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중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30대와 공범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0일 오후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2)와 공범 B씨(34)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항소심 준비기일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날 법정에 나와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B씨와 잘못 만나 안좋게 얽히면서 인생이 망가졌다”며 “B씨에게 이용당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담한 심정이며 한편으로는 사건이 더 커지지 않고, 멈춰진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홍성교도소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면회를 할 때 진심으로 사죄했다”며 “현재 취침 전 정신과 약을 1회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B씨는 “A씨가 피 묻은 손과 살기가 느껴지는 눈으로 시키는 대로 안하면 죽이겠다거나 자신의 불법 안마시술소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며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은 “A씨와 범행 후 빨리 신고했다면 인천 노부부는 살 수 있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30대의 젊은이인 피고인들이 범행 전부터 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구를 마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A씨를 살해한 후에도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10억 원을 만들기 위해 금을 샀고, A씨의 모친과 이모, 고모를 추가 살해하기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모친 신고로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영치금 마련을 위해 계속 추가 범행을 했다”며 “이들이 SNS에서 나눈 대화는 인간으로서 차마 동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B씨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B씨가 A씨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며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사악한 범행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인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1시께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65) 집에 찾아가 아버지의 양쪽 다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때린 뒤 밧줄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B씨와 함께 자신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의 아버지 얼굴에 부으라며 A씨에게 고추냉이 가루가 섞인 물주전자를 건넸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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