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등이 정부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제약사 고위 임원을 구속했다. 13일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0일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백신 A 본부장을 구속했다. A 본부장은 납품 담합 비리에 참여한 도매업체에 원활한 물량 공급 등을 돕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참여한 한국백신은 2016년 영유아 결핵 예방용 BCG 백신 독점 수입 업체가 되자 값비싼 백신의 국가 조달을 노리고 대체재인 무료 백신의 공급량을 의도적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백신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임시로 비싼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면서 예산 140억 원이 추가 소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이 회사와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일부 의약품 도매업체와 제약사가 2015∼2019년 보건소 등에 백신을 공급하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입찰 방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A 본부장 외에도 도매업체들이 회삿돈을 빼돌려 제약사 임원 등을 상대로 로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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