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달된 택배를 찾아가라고 속여 이웃을 살해하려한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15재판부(재판장 표극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5일 오후 7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인 C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증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살인 사건을 일으키면 탈출구가 없어 쉽게 목숨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범행 두 달 전 택배 수령 문제로 다퉜던 이웃 주민 B씨에게 “잘못 배달된 택배를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집을 찾은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려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수지신경이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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