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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영장심사 끝…“성실히 대응”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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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12:29
2019년 11월 21일 12시 29분
입력
2019-11-21 12:28
2019년 11월 21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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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47·사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1시간30분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5분부터 낮 12시쯤까지 조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조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이날 낮 12시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와 “(영장재판에) 성실히 대응했다”고 말했다.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계열사 관련 비자금을 따로 받은 것이 맞는지’ ‘의혹을 부정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대표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다투었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받아들일 부분은 다 (받아들였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게 맞는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 조성한 게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19일 조 대표에게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대표 차명계좌로 흘러간 돈이 대부분 개인용도로 사용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국세청의 한국타이어의 탈세 의혹에 대한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의 개인비리 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영장에 조세포탈 의혹과 관련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 한국타이어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검찰 고발을 염두에 두고 벌이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한국타이어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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