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50대 남성 2명, 각각 징역 10년·4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1일 12시 42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천안의 한 교회에서 유치부 및 중고등부를 맡아 전도하는 역할을 했던 A씨는 지난 7월 정신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신도를 교회 등에서 추행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했고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지적장애 3급인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59)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B씨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을 뿐이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시기와 진술 내용, 진술이 이뤄지는 과정, 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안·아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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