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신청결과·실질심사 일정 통지한다
뉴스1
업데이트
2019-11-21 12:49
2019년 11월 21일 12시 49분
입력
2019-11-21 12:49
2019년 11월 21일 12시 4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앞으로 피의자 신문과정에 참여한 변호인도 사건 진행와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 일환으로 변호인에게 사건 진행·결과 통지를 확대하고, 사건관계인과 변호인들의 조사 환경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기존 협의된 조사 일정 외에도 Δ선임계 접수 시 사건배당 사실 및 담당 수사관의 소속·이름 Δ사후 구속영장 신청 사실 및 결과 Δ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및 결과 Δ사건처리 결과를 변호인에게 알릴 예정이다.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했고 2013년부터는 피해자·참고인 포함 모든 사건 관계인까지 변호인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은 2007년부터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했다.
또 경찰은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변호인이 간단한 메모를 위한 전자기기 사용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사무공간과 조사공간 분리를 위해 수사부서 환경개선 사업도 진행된다. 경찰은 내년부터 25개 이상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작해 2023년까지 전국 모든 경찰서에 인권 친화적인 전용 조사실을 꾸릴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조사 일정을 변호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조사 중 조언·상담, 의견진술 기회, 메모도 보장해줬다. 또 체포·구속된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시간을 확대하는 접견교통권이 보장됐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개선 방안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무상 온전한 수준으로 보장하려는 방안”이라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큰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집권여당 내전에 민생 손놓고
“폭언과 밀월 사이” 롤러코스터 같은 트럼프-김정은, 러브레터만 27통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野 ‘검사 탄핵’ 헌법정신 몰각…즉각 중단해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