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30대 승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수감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 씨(70)와 말다툼 후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했다.
당시 B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같은 날 오전 4시 32분경 숨졌다.
경찰은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뒤, 폭행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기사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B 씨 유가족은 A 씨가 다툼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진 B 씨를 보고도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인천지검에 A 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한 점 등에 비춰 유족 측이 주장하는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관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에 A 씨와 검사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며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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