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 과속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1일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이제 ‘민식이법’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가결 절차를 가진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또 다른 ‘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김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는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첫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도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서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도록 하고,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더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20일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라고 김 군 부모의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지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