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해 숨지게한 비정한 60대 남편에게 징역 6년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21일 15시 32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News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News1
자신의 집에서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6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온몸에 심한 외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도 여러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와 양태 등을 종합하면 형의 감경요인으로 볼 만한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4시쯤 전남 고흥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손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정 문제로 아내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아내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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