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오규석 기장군수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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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1일 15시 52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기장군 제공)© News1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기장군 제공)© News1
공무원 승진 인사에 부정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당시 인사담당자로 오 군수와 같이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30일 5급 정기승진 인사 때 기존 승진정원 16명을 17명으로 늘리도록 지시하고, 후보군이 확대되자 자신이 지명한 특정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또 승진예정자 명단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특정 인사를 승진 대상자로 추천하는 등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임용권자로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됨에도 승진자 추천이라는 형태로 사실상 독단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했다”며 “이로인해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로 운영돼야 할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1심 판결 이후 “관례상 해온 일로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권한을 넘어선 일을 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선출직 단체장이 선거법을 제외한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군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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