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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육아휴직’ 남성, 여성보다 만족도 높아…내년부터 부부 동시 휴직 허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21 16:10
2019년 11월 21일 16시 10분
입력
2019-11-21 16:02
2019년 11월 21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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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육아휴직이 업무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제약회사 ‘한독’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고용부가 공개한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를 보면 육아휴직 경험자들은 제도에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남성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95%(여성 83%)가 “가족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 81.9%(여성 76%)는 업무 생산성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여성 근로자 81%도 육아휴직으로 경력 단절이 예방돼 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했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육아휴직을 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다.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도 인상된다. 고용부는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 시 경제적 손실이 크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로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도도 크게 개선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직한 후 일정 기간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돼야 지원금을 ‘사후지급’한다.
고용부는 앞으로 사업주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을 일부 선지급 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금 50%를 3개월 단위로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50%는 복귀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된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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