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과 효성그룹 총수 2세인 조현준 효성 회장이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21일 공정위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효성그룹 기업집단 내 계열사와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장소에는 서울 영등포구의 하나금융투자 본사도 포함됐다. 다만 하나금융투자는 효성 측이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관련해 자문했던 증권사 10여곳 중 하나로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4월 조 회장과 총수의 인척 4촌인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를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효성과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효성투자개발에는 과징금 총 30억원을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 재무본부는 2014년 GE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자신을 포함한 여러 계열사를 지원주체로 설정하고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같은 해 11월 효성 재무본부는 효성투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하고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효성투자개발은 효성의 교사에 따라 조 회장이 지배주주인 GE 발행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금융회사 설립)와 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환사채 발행규모는 GE 자본금의 7.4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인 GE는 퇴출을 모면했고, 특수관계인인 조 회장에게는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조 회장은 GE의 퇴출 모면에 따라 투입한 기존 투자금이 보존됐고 경영권이 유지됐다.
저리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얻은 금리차익도 지분율만큼 제공받았다. GE가 얻은 금리차익은 최소 15억3000만원이며, 이 중 조 회장에게 귀속된 금리차익은 최소 9억6000만원으로 평가된다.
또 계열사의 지원행위로 인해 한계기업인 GE의 퇴출이 저지돼 시장경쟁 원리가 훼손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중소기업 시장인 LED조명 분야에서 사업기반까지 강화하는 등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했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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