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61)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음에 따라 군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단체장이 선거법을 제외한 혐의로 기소됐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부산지법 형사4부는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의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오 군수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장군청 공무원 A 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오 군수는 지난 2015년 7월 기장군 공무원 5급 승진 인사에서 승진 정원과 승진임용 예정범위를 늘리고, 사전에 승진 대상자를 지정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당시 인사 담당자였던 A 씨는 인사 예고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 군수의 지시에 따랐다.
1심은 오 군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 측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인사 담당 A 씨에게 1명을 증원하라고 지시, 지방공무원 이사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했다”며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A 씨에 대해서도 “오 군수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공동 범죄실행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오 군수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초대 군수 때부터 관행적으로 해 온 일이었고, 위법행위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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