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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갚을 때까지 학교 못 가” 고교생 감금·폭행한 20대 집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22 10:36
2019년 11월 22일 10시 36분
입력
2019-11-22 10:12
2019년 11월 22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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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사진=뉴스1
18세 채무자를 감금·폭행한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교사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의 부탁으로 미성년 채무자를 차에 태워 넘겨준 B 씨(22)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B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 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채무자인 C 군(18)의 소재를 알려주면 포상금을 드린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C 군의 소재를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C 군을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폭행하며 “빌려간 돈 350만 원을 갚을 때까진 집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간다”, “장기를 팔아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C 군을 자신의 차에 태워 여수 일대를 돌아다니다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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