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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위협땐 ‘최후수단’ 권총 꺼낸다…5단계 대응 시행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2 10:22
2019년 11월 22일 10시 22분
입력
2019-11-22 10:22
2019년 11월 22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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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 물리력 행사 기준 시행…수준별 단계 대응
순응→소극저항→적극저항→폭력공격→치명공격
수갑, 분사기, 전자충격기, 권총 등 사용 기준 마련
경찰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상대방 행위에 따른 대응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위협 수준에 따른 적정 물리력 판단 지침이 도입된 것인데, 경찰은 도입 이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4일부터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현장 경찰관이 대상자 행위를 5단계로 구분, 수준별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도입된다.
향후 경찰은 기준에 따라 직무집행 과정에서 마주하는 대상자 행위를 ‘순응’, 단순 비협조인 ‘소극적 저항’, 위해 수준이 낮은 ‘적극적 저항’,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공격’, 사망 또는 부상이 우려되는 ‘치명적 공격 단계’로 구분한다.
또 단계별 위협 수준과 대상자의 상태,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 임장, 언어적 통제, 수갑, 분사기, 전자충격기, 권총 등 물리력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
수갑은 도주·폭행·소요·자해 등 위험이 있는 경우, 분사기는 적극적 저항을 넘어서는 대상자를 신체적·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어려운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전자충격기는 폭력적 공격 이상 대상자 또는 도주 현행범·중범죄자 체포 등, 권총은 급박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는 경우 최후의 수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이 장비 등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절차에 따라 사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물리력은 객관적 합리성, 행위·물리력 상응, 위해감소 노력 우선 원칙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가능하면 대응은 비물리적 방식을 고려하고, 전자충격기보다 경찰봉을 쓰는 등 장비를 적용하더라도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장 경찰관은 성별·장애·인종·종교·성 정체성 등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차별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대상자의 신체·건강 상태·장애 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경찰은 행위 위협 정도에 비례하는 대응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면서 물리력 행사 여부와 그 수준에 관한 판단을 현장 경찰관에게 판단 일임하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5월 관련 규칙을 마련했으며, 이후 표준교안을 개발하고 사례 등을 담은 해설서를 지난 7~8월 전국 관서에 배포하는 등 준비 작업을 했다.
또 컨설턴트 약 65명을 양성해 3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교육 과정에 물리력 행사 기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 8~10월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례 위주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2020년 1월까지 장비 관련 시범운영 기간을 운영, 상황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착용 방식 등 휴대장비체계를 최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론과 상황별 대응 요령을 종합적으로 체화할 수 있는 실습프로그램을 마련해 내년 내부 교육 과정에 편입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 마련된 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팀과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의견을 받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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