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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한 인천 소방공무원 입건, 만취상태에서 5㎞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2 10:25
2019년 11월 22일 10시 25분
입력
2019-11-22 10:24
2019년 11월 22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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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소방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소방공무원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전 3시27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볼트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였다.
A씨는 부평구에서 남동구까지 5㎞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귀가 조치했다”면서 “조만간 다시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경찰로부터 A씨의 음주운전을 통보 받으면 징계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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