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선고기일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2일 오전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가 선고기일에 불출석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선고를 다음달 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조모씨(40)의 선고도 같은 날로 미뤄졌다.
구인영장은 피고인이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심문 등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직권으로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이 부부는 사실혼 관계이던 2010년 10월 딸을 낳은 뒤 2개월 만에 방치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진술에 따르면 부부는 아기가 숨진 뒤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상자에 담고 밀봉해 집에 보관했다. 조씨는 이후 김씨가 아기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는데, 아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관도 아기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2016년부터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조씨가 지난 2017년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남편인 김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지만, 검찰은 조씨의 진술과 함께 9살짜리 딸이 “아빠가 상자를 보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 김씨가 인터넷에 ‘시체유기’라는 단어를 검색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부부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편 김씨에 징역 5년, 부인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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