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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임병들 때리고 성추행한 2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19-11-22 11:33
2019년 11월 22일 11시 33분
입력
2019-11-22 11:32
2019년 11월 22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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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군대에서 다수 후임병을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2일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2)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선임병으로서 하급자의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고 군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 기간 후임병 다수를 상대로 신체적·언어적 폭행, 가혹행위, 성적침해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군대 후임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특수협박, 특수폭행,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내무생활 중 다수의 후임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상명하복의 군대 내에서 하급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용해 그들의 인격과 법익을 침해했다”며 “군기를 문란하게 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수차례 밝히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 등도 양형에 참작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현재 만 22세로 대학생활을 마치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등 교화의 여지도 크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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