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예비군법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16일 전역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신념에 따라 2016년 3월~2018년 4월 총 16차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린시절 미군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시청한 이후 그 충격으로 전쟁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한 전쟁준비의 군사훈련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A씨는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주장하는 양심은 폭력과 전쟁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그 양심이 깊고 진실하다는 사실에 대해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으로 A씨를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A씨가 예비군 훈련 거부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전역 이후, 일관되게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A씨가 주장하는 양심이 깊고 확고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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