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7년경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은 이씨의 윤씨에 대한 1억원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윤씨에게 물건값으로 7000만~8000만원을 정산할 것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윤씨도 매장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아 채무가 1억원 상당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고소 취하 후 ‘잘 마무리됐다. 어려운 일 생기면 힘껏 도와달라’는 말을 했더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윤씨가 이씨의 1억원 채무를 면제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억원 채무 면제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이씨 등으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5회에 걸쳐 현금, 수표 등 19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으로 봐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해 기소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상품권과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넘었다며 면소판결했다.
또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56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 95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마찬가지로 공시시효 10년을 적용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헀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변호인으로서 무죄를 생각하며 재판에 임했고, (1심 결론이) 맞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사건 외적으로 여러 압박을 느꼈을 텐데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준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했고, 3억3700여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윤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0월에는 앞으로 형사사건이 생기면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장기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혐의도 있다.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명절 떡값 700만원, 술값 대납 237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있다.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기와 알선수재,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일부 사기 혐의와 무고,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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