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반복 유출’ 위메프에 과징금 18억 부과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1월 22일 15시 12분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고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위메프에 18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고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위메프에 18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위메프에게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2일 57차 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11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9,8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위메프, 천재교과서, 골드문, 대진텔레콤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1개 기업에 내려졌다. 방통위는 이들 기업에 최소 500만 원부터 2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위메프만 과태료 1000만 원과 함께 18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위메프에서는 지난해 11월 1일 로그인 매칭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고객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고객에게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위메프는 이에 대해 “내부 직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할 일이며 규모도 20명 정도로 작았다”고 해명했다. 또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슈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및 인력 충원에 24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미 2017년에도 개인정보와 노출 사고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위메프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다”며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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