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아빠차 몰다가 외제차 쿵’ 만취 고교생 입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2일 16시 22분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수입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고등학생 A(17)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오전 1시25분 광주 서구 유덕동의 아파트 주변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면허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수입차를 들이받아 파손시킨 혐의다.

이 사고로 A군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다른 지역 고교생인 A군은 아버지의 승용차를 면허 없이 몬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이 만취 상태로 갓길에 주차된 수입차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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