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장학금수혜 특혜 논란과 관련해 부산대가 교육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부산대에 따르면 학생처는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대학본부 입장표명’을 통해 “단과대학 또는 학교 본부가 외부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학칙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형평성과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또 “입학 모집요강에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시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학금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할 수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긴급한 가계지원 등 예외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준과 검증 절차를 통해 앞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동양대 총장상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도 자동으로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호환 부산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때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면 입학이 자동 취소된다”고 발언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부산대 관계자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 총학생회 측에서 재차 문서로 요구해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2015년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과 의전원 교수를 겸임하면서 사재로 출연한 외부장학금을 조 전 장관의 자녀에게 6학기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을 지정해서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부산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지난 9월 촛불집회를 열고 입시 의혹과 장학금 특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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