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2일 오후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7시46분께 충남 홍성의 집에서 함께 살자고 요구하는데도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B씨(53·여)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B씨가 흉기를 잡으려 하자 B씨의 배와 어깨, 팔, 다리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자신의 손목을 흉기로 그어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수년 전에도 차량을 이용해 B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강제 출국 조치됐음에도 다시 입국해 B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가재 도구를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고, 배우자의 배와 어깨, 중요 부위 등을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양형에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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