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살인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친모 A 씨(23·여)와 지인 B 씨(22·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이들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범행 당시 C 양(3)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방조 혐의로 동거남인 D 씨(32)와 그의 친구 E 씨(32)를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 씨 등 성인 4명은 모두 직업이 없었다. 이들은 미혼모이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 A 씨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생활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경기 김포시 B 씨 자택에서 C 양을 매일 행거봉과 빗자루, 손과 발 등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D 씨와 E 씨는 A 씨와 B 씨의 범행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조했다.
C 양이 사망하자 A 씨, B 씨 등은 C 양을 김포에서 A 씨가 거주했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으로 옮겼다. B 씨는 이동 중 “친구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알려왔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경찰의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 후 다음 날인 15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17일 구속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B 씨 역시 공범임을 확인,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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