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금품 받았지만 대가성 증거 부족”
1심 무죄… 190일만에 석방
“뇌물액 1억미만… 공소시효 지나”
동영상 주인공 여부는 판단 안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 등으로부터 수년간 성접대와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1심 법원이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6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첫 판단인데, 검찰이 밝힌 범죄 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차관은 이날 바로 석방됐다. 5월 16일 구속된 이후 19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친 성접대와 그림, 금품 등을 수수한 뒤 2012년 4월 윤 씨에게서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액은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윤 씨가 청탁을 한 정황은 있지만 김 전 차관이 실제로 청탁을 들어줬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와 윤 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윤 씨가 이 씨에게 받아야 할 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씨가 1억 원 상당의 보증금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윤 씨 외에 다른 사업가 2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7∼2009년 받은 5600만 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10여 년간 법인카드와 차명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고 명절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을 포함한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과 김 전 차관이 동일인인지에 대한 의견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수의 차림으로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법정에 선 김 전 차관은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장을 한동안 바라봤고 김 전 차관의 부인은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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