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 무죄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3일 03시 00분


법원 “김학의, 금품 받았지만 대가성 증거 부족”
1심 무죄… 190일만에 석방
“뇌물액 1억미만… 공소시효 지나”
동영상 주인공 여부는 판단 안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그동안 수감돼 있었던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그동안 수감돼 있었던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 등으로부터 수년간 성접대와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1심 법원이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6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첫 판단인데, 검찰이 밝힌 범죄 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차관은 이날 바로 석방됐다. 5월 16일 구속된 이후 19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친 성접대와 그림, 금품 등을 수수한 뒤 2012년 4월 윤 씨에게서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액은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윤 씨가 청탁을 한 정황은 있지만 김 전 차관이 실제로 청탁을 들어줬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와 윤 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윤 씨가 이 씨에게 받아야 할 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씨가 1억 원 상당의 보증금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윤 씨 외에 다른 사업가 2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7∼2009년 받은 5600만 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10여 년간 법인카드와 차명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고 명절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을 포함한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과 김 전 차관이 동일인인지에 대한 의견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수의 차림으로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법정에 선 김 전 차관은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장을 한동안 바라봤고 김 전 차관의 부인은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동혁 hack@donga.com·박상준 기자
#김학의#별장 성접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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