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가게에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존속협박·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28)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 8월26일 오후 자신의 아버지 배모씨(56)가 운영하는 마트에 찾아가 휴대용 라이터를 껐다 켰다 하며 “야 이 XX야, 돈을 줘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같은날 오후 마트 내 포스단말기, 컴퓨터 모니터, 담배 진열대 등을 바닥으로 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배씨가 이전에도 아버지를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적장애 3급으로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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