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업무를 간섭하고 반말을 하는 등 무시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내국인을 살해한 중국 조선족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건축자재 새시를 랩핑·제조하는 회사의 작업반장으로 지난 2018년 9월8일 경기 화성시 소재 자신의 직장인 공장에서 B씨(당시 47)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회사에 10개월이나 늦게 입사하고 나이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B씨가 A씨에게 계속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A씨가 둔기를 이용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당일, A씨가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게차 작업을 지시했으나 B씨가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지 왜 애들을 시키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한 A씨가 둔기를 집어들고 B씨를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씨가 “왜? 인생 종치려고 그러냐? 그래, 쳐라”고 하자 A씨가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순히 둔기로 어깨를 때리려고 했을 뿐, 이 과정에서 B씨가 공격을 피하려다 오히려 머리에 맞아 사망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위험한 둔기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해 바닥에 쓰러뜨린 이후에도 수차례 머리를 가격하는 등 B씨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B씨 유족 측은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었고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함께 아픔을 겪고 있으며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도구의 성질과 용법 등 단순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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