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피의자에 대해 수갑을 포함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대검찰청은 오는 25일 수갑 등 장비 사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예규인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은 장비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이번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일선 검찰청에 개정 지침과 같은 내용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자진해서 출석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갑 등 장비가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심문 전후 과정에서 도주 우려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장비 사용이 가능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인영장이 발부·집행될 경우에는 이같은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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