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사건’ 3건… 대법, 28일 줄줄이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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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8일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 10분 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3심 선고를 진행한다.

같은 시각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3심을,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활비를 중간에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3심을 각각 선고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의 2심은 국정원장이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문고리 3인방 2심은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직원이어서 국고손실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이던 2016년 9월 청와대로 건네진 2억 원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2심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지만, 문고리 3인방의 2심은 뇌물이라는 정반대의 판결을 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국정원 특활비#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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