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게임했다고 종교적 신념 의심 못해” 병역거부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5일 03시 00분


1심 재판부, 2명에 판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과거 총기로 전쟁을 하는 온라인 게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종교적 신념을 의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 씨(24)와 권모 씨(23)에게 12일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고,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에서도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신념이 가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두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게 종교 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

김 씨와 권 씨는 각각 2015년 11월 16일과 2017년 12월 12일까지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병역 이행이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학창 시절 살상 무기를 사용해 전쟁을 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임을 한 경험이 있어 진정한 의미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운 판단 지침 중 총 쏘기 게임인 ‘1인칭 슈팅게임(FPS)’ 가입 여부를 포함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병역 거부#종교적 신념#여호와의 증인#온라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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