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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6시께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김민식군(9)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사고 당시 CCTV 열람을 요구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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