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 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 경북에 있는 집에서 딸 B 양(12)이 자신과 살기 싫다고 했다는 이유로 때렸다. 이듬해 여름, B 양이 고모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딸을 승용차 트렁크에 가둔 채 10여분 동안 이동하기도 했다. 이후 B 양을 트렁크에서 나오게 한 뒤 딸을 발로 걷어찼다.
A 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 양에게 수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수차례 폭행했던 것. 올해 4월에는 욕조에 찬물을 받아놓고 B 양 얼굴을 밀어 넣거나, 딸의 목을 수건으로 조르는 등 고문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 학대 행위를 지속했고 학대 정도도 심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처를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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